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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-20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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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22일 방귀를 뀌며 장난친 친구를
때린 혐의(폭행)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
이모(36)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.

진 판사는 "당시 현장에 있던 CCTV 화면 등 증거자료를 볼 때
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"고 밝혔다.

이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3시50분께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
친구 A씨가 방귀를 뀐 뒤 그것을 손에 담아 얼굴에 대면서 놀리자
몽둥이로 A씨의 머리와 팔, 허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아 약식 기소됐다.

출처: 2011-04-22 15:03 연합뉴스

서태지 이지아 스캔들 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건.
나는 새벽 5시에 잠안자고 왜 이걸 그리고있는거지...